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서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서울에서 투표용지 훼손 3건, 소란행위 2건 등 총 5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찢은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거나, 투표 전 비닐장갑을 반드시 끼도록 한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찢은 시민도 경찰에 체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술 취한 이들의 난동 사고도 잇따랐다. 한 시민은 술에 취해 투표순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겠다며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