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내영화제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변경한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다.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올해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해 부금 집행이 가능하다.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이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국내영화제,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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