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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보조금 집행 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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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보조금 집행 용도 확대

입력
2020.04.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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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 변경한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 변경한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내영화제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변경한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다.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올해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해 부금 집행이 가능하다.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이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국내영화제,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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