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14일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놓고 간 돈을 치밀하게 계획해 훔친 사건”이라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엄단하지 않으면 건전한 기부문화가 훼손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 기부자가 두고 간 기부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 등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 번호를 적어둔 주민 제보로 4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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