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5만곳 육박… 10인 미만 사업장이 78% 차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5만곳 육박… 10인 미만 사업장이 78% 차지

입력
2020.04.14 15:50
수정
2020.04.15 00:00
10면
0 0

코로나 장기화로 7주새 60배 폭증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인천=연합뉴스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인천=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영난으로 유급휴직ㆍ휴업에 들어간 사업장 수가 5만곳에 육박했다.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신청 사업장 수는 1,000곳을 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유행 장기화로 경기가 악화되자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고를 피하려는 사업주가 60배 가까이 늘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4만9,163곳에 달했다. 13일 하루에만 사업장 1,611곳이 신청하는 등 이달 들어 일 신규신청 사업장 수는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장 수(1,514곳)를 뛰어넘고 있다. 지난 2월 24일만 해도 신청 사업장은 총 833곳에 불과했지만 한달 여 뒤인 지난달 26일 2만1,213곳으로 급증했다. 이어 3주만에 누적 사업장 수가 5만곳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한 것이다.

신청 기업 중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3만8,573곳으로 대부분(78%)을 차지했다. 10~30인 미만 사업장도 7,863곳이 신청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100~300인 미만 사업장은 485곳, 300인이상 사업장은 139곳이 신청했다. 영세사업체일수록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ㆍ휴직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원래 ‘생산량이나 매출액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이 자격 조건이나, 신종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신종 코로나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휴업수당 지원비율도 당초 인건비의 50~75%에서 90%까지 대폭 확대했다. 최근 들어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는 건 이처럼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든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고용유지 정책은 사후적으로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빠른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된다”며 “기업이 고용유지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되 정규직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유지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