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민자사업자가 취득한 국방부 땅을 6개월 만에 되판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동두천시와 정계숙 시의원에 따르면 푸른숲 드라마세트장(한류관광타운) 사업자인 푸른숲이엔티는 2016년 4월 사업부지(8만8,778㎡)에 포함된 국방부 토지(탑동 산239-1) 5만8,918㎡를 2억4,500여만원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사들였다. 이 사업자는 2009년 3월 동두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방부로부터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건 동두천시가 이 사업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반영해주는 변경된 협약서를 토대로 사업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두천시는 2014년1월 해당 사업부지를 드라마세트장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해줬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협의도 진행했고, 용도지역도 농림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드라마세트장이 건립돼야 할 국방부 매입 부지는 6개월 만에 푸른숲이엔티 투자회사 명의로 넘어갔다. 푸른숲이엔티가 해당 부지를 2016년11월 K투자회사에 최초 매입가(2억4,500만원)와 비슷한 2억5,000만원에 되판 것이다.
이후 K사는 해당 토지를 5개 필지로 분할한 뒤 2018년12월~2019년 5월 2개 필지를 자신들이 매입했던 금액(5억원)의 7.4%인 3,696만원에 푸른숲이엔티에 재 매도했다. 또 다른 2필지는 개인에게 10억원에 되팔았다.
정계숙 시의원은 “결국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며 “맹지인 사업주 토지에 드라마세트장 진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와 교량설치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행정지원도 해줬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자사업자 측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푸른숲이엔티 관계자는 “4년전 매입한 국방부 토지는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약속대로 2단계 사업지 개발을 위해 매도한 것”이라며 “국방부 확인 결과 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토지분할이 ‘국유재산법’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받았다”고 해명했다.
특혜행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설계변경 요청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마저 지연돼 자금과 시간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동두천시가 민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소유권이 변경됐더라도 드라마세트장을 짓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돼야 해 문제될 게 없다”며 “국방부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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