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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트래픽 폭증한 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 낸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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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트래픽 폭증한 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 낸다” 소송

입력
2020.04.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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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B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넷플릭스 로고. 뉴스1
넷플릭스 로고. 뉴스1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 1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에게 인터넷망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4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SKB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ㆍ증설ㆍ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양측은 SKB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자사의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 서비스 제공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SKB는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KB가 망 증설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시간이 최근 두달 간 급증한 상황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 LG헬로비전,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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