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팟캐스트 청소년유해 표시 안 해” 검찰에 고발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 비하 발언에 동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와 박지형 변호사,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에서 이 단체는 “김씨 등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의 여성 비하 논란은 14일 안산단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팟캐스트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면서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서 일부 출연자들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본 뒤 욕설을 섞어가며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애를 갑을 관계에 비유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도 지속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박 후보가) 문제 삼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또 “제가 공동 진행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 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며 “해당 회차 출연 이후 방송을 통해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 수위가 높아 부담스러운 내용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애초 서울 강서갑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냈으나, 민주당에서 안산 단원을 지역구로 전략공천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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