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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논란’ 김남국 후보,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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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논란’ 김남국 후보,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피소

입력
2020.04.14 14:44
수정
2020.04.15 0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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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팟캐스트 청소년유해 표시 안 해” 검찰에 고발

지난 13일 경기 안산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후보 사무실에 포스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경기 안산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후보 사무실에 포스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 비하 발언에 동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와 박지형 변호사,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에서 이 단체는 “김씨 등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의 여성 비하 논란은 14일 안산단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팟캐스트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면서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서 일부 출연자들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본 뒤 욕설을 섞어가며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애를 갑을 관계에 비유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도 지속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박 후보가) 문제 삼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또 “제가 공동 진행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 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며 “해당 회차 출연 이후 방송을 통해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 수위가 높아 부담스러운 내용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애초 서울 강서갑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냈으나, 민주당에서 안산 단원을 지역구로 전략공천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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