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결과 발표 등 이유
대구수성을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 측이 14일 무소속 홍준표 후보와 여론조사 의뢰자, 여론조사기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의뢰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2020년 3월 31일과 4월 5일의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간과 비교해 지극히 단시간에 이뤄져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며 “여론조작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론조사 의뢰자 및 그 관련자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여론조사 위법성을 엄정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또 “홍 후보의 경우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4월 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미통당 등 유력 후보 측이 상대를 직접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는 무소속 곽대훈 후보 측이 지난 10일 홍석준 후보의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이후 2번째다.
대구=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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