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로 적발… 당국, 전염병 감염여부 조사
경북 김천의 한 축협이 키우던 소가 폐사하자 불법으로 땅에 묻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금오산낙농축협 육우생축장이 최근 폐사한 육우 2마리를 그냥 땅에 묻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주민 신고로 확인했다. 금오산낙농축협 육우생축장은 김천시 대항면 2만7000여㎡ 부지에 젖소 수소인 육우 3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전염병관리법에 따르면 가축이 폐사하면 당국에 신고, 전염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소각하거나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금오산낙동축협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매립했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관계기관에 전염병 감염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전염병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가축전염병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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