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총선일을 이틀 앞두고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최 전 비서관을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뇌물죄 등 혐의로, 황 전 국장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사람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며 “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발급 권한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은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전 국장에 대해서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 기소가 ‘검찰의 쿠데타’라고 과장한 글을 올리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직 검사 14명의 실명이 적힌 명단을 올린 바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은 조 전 장관과 범죄를 자행하고 들통나 끈이 떨어지자, 국회를 방패막이 삼아 처벌받지 않기 위해 불법정당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회의원이 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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