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반환…교육당국이 760억원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반환…교육당국이 760억원 지원

입력
2020.04.13 12:22
수정
2020.04.13 18:11
0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광천초병설유치원 긴급돌봄 교실에서 원아들이 서로 떨어져 놀고 있다. 광주=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광천초병설유치원 긴급돌봄 교실에서 원아들이 서로 떨어져 놀고 있다. 광주=뉴시스

교육부가 760억원을 들여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의 결손분 절반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설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기간이 4월 6일에서 4월 말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했지만, 수업료 반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유치원에 따라 수업료 반환 여부가 달랐다. 이를 두고 학부모-유치원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수업료를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결손분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을 유도했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4월 6일 개학 예정이어서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원을 투입, 총 640억원으로 5주간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하고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 말까지 총 8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총 760억원으로 늘린다.

3,4월 2개월치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 방과후 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사업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