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60억원을 들여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의 결손분 절반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설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기간이 4월 6일에서 4월 말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했지만, 수업료 반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유치원에 따라 수업료 반환 여부가 달랐다. 이를 두고 학부모-유치원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수업료를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결손분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을 유도했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4월 6일 개학 예정이어서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원을 투입, 총 640억원으로 5주간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하고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 말까지 총 8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총 760억원으로 늘린다.
3,4월 2개월치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 방과후 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사업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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