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대여업체 ‘라임’ 면허 소지 여부 확인 안 해
부산 해운대에서 밤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차에 치여 숨진 남성이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숨진 전동 킥보드 이용자 A(30)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무면허 상태로 운행을 하던 중 이번 사망 사고가 난 킥보드 대여업체 ‘라임’은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앱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인 라임 측은 이 같은 비판을 그간 받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12일 0시 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 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8차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경찰은 A씨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분석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친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 운행한 정황을 포착해 과속 여부 등에 대해 국가원에 분석을 요청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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