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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는데 방해” 코로나19 점검 경찰관 폭행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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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는데 방해” 코로나19 점검 경찰관 폭행 40대 기소

입력
2020.04.13 11:14
수정
2020.04.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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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 전경
전주지검 남원지청 전경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10분쯤 남원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는데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에 엄정 대응해 일선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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