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10분쯤 남원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는데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에 엄정 대응해 일선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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