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인 동방과 CJ대한통운 등 5개사가 중공업사들이 발주한 중량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동방과 CJ대한통운, 세방,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사에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과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발전소 기자재와 해상용 크레인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전체 8건의 입찰 규모만 134억9,100만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80억원 규모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기자재 운송 입찰 등 5건의 발전소 관련 화물 운송 입찰에서는 모두 동방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한진(3회), CJ대한통운(2회), 케이씨티시(2회), 세방(1회) 등이 담합에 가담했다. 두산중공업은 운송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 한번은 동방과 세방이, 한번은 동방ㆍ세방ㆍCJ대한통운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동방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해상 크레인 구성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도 낙찰받기 위해 세방, CJ대한통운과 함께 미리 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 사업자들은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혐의가 있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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