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 소유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ㆍ경제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도램마을 7ㆍ8단지 상가동, 세종호수공원 내 영업시설 등 49곳이다.
시는 자세한 신청 방법을 해당 임차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매출하락 입증자료를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에 따라 사업장 폐쇄 명령, 휴업 등으로 영업을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진기 시 예산담당관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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