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엄정 대응”… 오세훈에 흉기 접근 50대ㆍ이남수 폭행 30대 구속
4ㆍ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검찰은 잇따른 유세 현장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11시쯤 서울 광진구에서 차량 선거운동 중이던 오세훈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해 자는데, 유세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홧김에 달려든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서울 노원구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 중이던 이남수 정의당(서울 노원병) 후보와 주변에 있던 등 선거운동원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역사 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던 이 후보 등을 느닷없이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후보자 폭행 등 선거 방해 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후보자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등 선거방해 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선관위도 지난달 30일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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