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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장갑 끼고 1m 간격 필수… 코로나19가 바꾼 투표 행동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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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장갑 끼고 1m 간격 필수… 코로나19가 바꾼 투표 행동 수칙

입력
2020.04.10 17:29
수정
2020.04.10 2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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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풍경은 예년과 비교해 확 달라졌다. 선거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이 10일 세종시 한솔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며 시범을 보였다.

코로나19 투표소 행동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찾은 진 장관은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손 소독 후 지급받은 일회용 비닐 장갑을 양 손에 착용하고 투표했다.

진 장관은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오늘이나 내일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표소 행동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장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투표에서는 유권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행동 수칙들이 적지 않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해야 한다. 앞 사람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것도 지켜야 할 사항이다. 투표소 입장 전 발열 체크도 필수다. 체온이 37.5℃를 넘거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유권자는 투표소 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투표소에서의 철저한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투표소로 가기 전에 꼼꼼하게 손 씻기를 하고, 어린이나 자녀들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투표소 안에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착용한 마스크는 투표장 내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한번 내리게 되는데, 이 때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투표소 행동 수칙으로 제시됐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의 3,508개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8곳에도 투표소가 마련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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