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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 유성복합터미널 계약 해제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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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 유성복합터미널 계약 해제절차 착수

입력
2020.04.10 16:54
수정
2020.04.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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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KIPH에 28일까지 PF정상화 최고

KIPH “계약유지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KIPH제공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KIPH제공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사업자와의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사업자측이 법률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업이 다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도시공사는 10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용지대금을 KIPH에 대출했던 특수목적법인 뉴스타유성제일차㈜가 이날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도시공사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시공사는 13일자로 KIPH측에 ‘앞으로 14일 이내에 대출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지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할 예정이다. 최고에 따른 대출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IP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할 경우 15일부터 28일까지가 해당한다.

도시공사는 28일까지 KIPH측이 대출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용지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이어서 사업해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KIPH와 체결한 계약은 토지매매 계약과 사업협약 2가지”라며 “토지매매 계약 해지 이 후 별도의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완전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KIPH측은 법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KIPH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며 금융기관의 PF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시공사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자신하고 있다.

송동훈 KIPH대표는 “PF대출에 맞먹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계약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약해지가 강행된다면 법적인 대응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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