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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차세찌 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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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차세찌 1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4.10 14:37
수정
2020.04.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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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반복된 음주운전을 지적하며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가까웠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1시쯤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상해를 입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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