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던 원희룡 제주지사 측 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A씨와 언론비서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캠프에서 공보단장과 대변인으로 일하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직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문대림 캠프 측은 반발하며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이들이 배포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대림 후보가 당내 경선 발표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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