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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및 프리렌서 등에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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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및 프리렌서 등에 50만원 지급

입력
2020.04.10 10:09
수정
2020.04.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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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놓친 무급휴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용인시청 제공
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놓친 무급휴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용인시청 제공

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놓친 무급휴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위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9,174원) 이하에만 적용된다.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적 위기로 생계마저 어려워진 저소득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다.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5일 이상 무급으로 일했거나 휴직에 들어간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다. 다만 2월 23일 이전에 관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된다. 학습지 방문강사나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시는 국비 10억2,000만원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1인당 하루 2만5,000원까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접촉 최소화를 위해 문서24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21~23일은 기흥구 구갈동 시 일자리센터를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추가로 접수할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 위촉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 및 중단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자19 위기로 사업장이 문을 닫는 등 일자리를 놓친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생계를 이어가도록 긴급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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