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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는 어떻게? “사전투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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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는 어떻게? “사전투표는 어렵다”

입력
2020.04.10 10:15
수정
2020.04.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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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보팀장 “자가격리자 별도 투표 관련 결정된 건 없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남영동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남영동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ㆍ15 총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치러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전투표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승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와 관련해 “(자가격리자가) 현재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해제해주지 않아 사전투표 참여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부에서 선거 당일인 15일 격리 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자가격리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 직전 투표소에 도착해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 공보팀장은 “15일에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에 나와야 하는데 현재 자가격리자가 외출하는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당국의 격리해제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격리 해제에 대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안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당국과 협의해 건강과 참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거소투표나 생활치료센터 내에 마련된 투표소를 이용해 투표가 가능하다. 조 공보팀장은 “확진자에게는 이미 거소투표 신고를 안내했는데, 거소투표를 신고한 경우 투표 용지를 발송했다”며 “받은 용지에 투표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거소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며 “그곳에 있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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