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은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아… 송구하다” 사과
일단락되는 듯했던 대구시의 파견 의료진 수당 지급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구시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 관련 해명이 맞지 않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올린다”고 반박 글을 게재했다.
여 보좌관은 중앙정부의 대구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며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내역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난달 3일 40억원이 지급됐고,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인건비는 지난달 18일 센터 운영비 188억원에 포함돼 지급됐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의료기관 파견 의료진 450명의 2개월분 인건비 82억원을 지원해 총 관련 예산 310억원을 지원했다.
그는 “대구시 부시장은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지방자치단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 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면서도 “보통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수본 지침에는 군인ㆍ공보의ㆍ공공기관 파견자는 2주, 민간모집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만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보좌관의 발언은 복지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며 사과한 이후에 나왔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당초 약속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구시의 행정적인 책임이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 책임이든 간의 문제는 부차원적이다. 어떤 것이 됐든 정부 당국자로서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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