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서 20대 교회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grooming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인천 A교회 소속 김모(37) 목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김 목사를 고소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ㆍ위계등추행ㆍ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목사는 2010년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8년간 자신이 맡은 10, 20대 중ㆍ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ㆍ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A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의 아버지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2018년 11월 23일 피해 여성 신도들을 대변한 예하운선교회 대표인 김디모데 목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선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등 처분을 했다.
김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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