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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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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신청

입력
2020.04.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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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집이 휴원에 돌입한 2월 25일 서울시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학부모가 긴급돌봄을 위한 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집이 휴원에 돌입한 2월 25일 서울시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학부모가 긴급돌봄을 위한 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여성이 근무하는 비율이 높고, 사업장이 무급휴가를 권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가족돌봄 긴급지원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만3,23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여성이 69.0%(3만6,728명), 남성이 31.0%(1만6,502명)였다. 신청자 대부분(97.2%, 5만1,763명)이 개학연기ㆍ휴원ㆍ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했다. 7일까지 신청 건 당 평균 22만5,000원이 지급됐으며, 평균 4.5일을 사용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활발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2만799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만4,402명(27.1%)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만3,226명)과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신청 비중이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 10명 중 7명이 여성 노동자인데,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에선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많았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돌봄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기업 심사 가점항목에 추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이용항목은 2017~2019년 내 이용실적을 심사하는 다른 항목과 달리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용부의 근무혁신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시 가족돌봄휴가 이용 실적을 상호간 우대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선정되면 정부사업자 선정시 가점을 받고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금융지원 협약 보증,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장려를 위해 현행 최장 5일인 비용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비는 1인당 하루 5만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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