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10여명에 성희롱 막말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 성희롱을 일삼은 충북지역 한 교육지원청 간부가 해임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교육지원청 5급 간부 A(55)씨를 직장 내 갑질 등을 일삼은 혐의로 해임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혐의로 도내 교육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과장으로 있는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10여명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
직원에게 식사나 술자리를 강권하고 출퇴근 차량 운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하는가 하면 일과 시간 후 문자와 전화 등으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앞서 이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지난 2월 갑질신고센터에 A씨의 갑질 및 성비위 행태를 신고했다.
충북교육청은 곧바로 조사에 나서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 중징계를 의결하고 지난달 26일자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관련 녹취ㆍ증언도 확보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뽑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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