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 신청 검토
대구의 50대 남성이 지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월을 폭행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오후 5시40분쯤 대구 북구 연암공원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인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차량에 올라 후보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선거운동원의 뺨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다.
A씨는 “여기는 박근혜야, 박근혜. 안 돼. 조명래는 안 돼”라며 두 팔로 X자를 그리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1대 총선 대구 북구갑 조명래 후보의 선거 유세 방해사건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정치 테러"라며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이 유세차량에 올라 40분간 난동을 피운 것을 단순히 욱하고 저지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늑장 출동과 미온적인 현장 대처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무를 내팽개친 직무유기"라며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북부경찰서장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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