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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장영자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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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장영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0.04.09 10:53
수정
2020.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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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나오던 장영자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06년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나오던 장영자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5공화국 시절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큰손 중의 큰손 장영자씨가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조된 자기앞수표는 몰수하기로 했다.

장씨가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네 번째로, 수감기간만 31년에 달한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앞서 1983년 남편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역사상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지만, 140억원대 차용사기 사건으로 2년 만에 다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자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이번 사기 범행도 2015년 1월 출소한 지 7개월만에 저질렀다. 장씨는 “남편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설립하려 하는데 상속절차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인들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액면가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현금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장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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