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9일 오전 노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엘은 검은색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검은색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한 노엘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노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증거 사실 모두 동의한다. 추가로 신청할 증거 자료는 없으며, 양형 자료는 있다”면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노엘에 대한 증거는 전부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신청 증거로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5월 7일 오후 진행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이 끝난 이후 노엘은 혐의에 관해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검은 차량을 타고 빠르게 떠났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노엘은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또한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노엘은 음주운전 혐의와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노엘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올해 1월 9일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