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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집단 예배 허용’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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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집단 예배 허용’ 소송 기각

입력
2020.04.09 08:21
수정
2020.04.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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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19일까지 교회예배 금지

정부, 다각도로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에르푸르트 성당의 성가대 지휘자이자 오르가니스트인 실비우스 폰 케셀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가 1944년 나치 감옥에서 쓴 '선한 능력으로'를 발코니의 주민들과 함께 연주하며 지휘하고 있다. 에르푸르트=AP 뉴시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에르푸르트 성당의 성가대 지휘자이자 오르가니스트인 실비우스 폰 케셀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가 1944년 나치 감옥에서 쓴 '선한 능력으로'를 발코니의 주민들과 함께 연주하며 지휘하고 있다. 에르푸르트=AP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종교 행사가 금지된 독일에서 한 가톨릭 성당이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집단 예배를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n-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 지역의 아프라 성당이 당국의 종교행사 제한 조치가 헌법격인 기본법 상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베를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성당 측은 예배 참석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하고, 개인 간 거리를 1.5m 유지하며 예배 신도들의 연락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 하에 지난달 16일부터 집단예배 등 종교 시설에서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국의 종교 행사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간섭한다”면서도 “신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공공보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조치여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개별적인 기도를 허용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교회예배와 집회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일까지였던 이 방침이 19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종료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도수 200명 이하인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제작ㆍ배포ㆍ안내하고, 영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 종교 활동의 또 다른 방식인 승차 종교활동 지원을 위해 소출력 무선국도 허용했다. 신도들이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에 모여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다른 라디오 채널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이에 부합하는 주파수와 출력 등 허가기준을 마련해주는 식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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