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 한진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허위 글을 올린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1)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게시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481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19명으로부터 8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사기행각으로 챙긴 돈 2억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B(27)씨는 지난달 2~6일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9명을 속여 152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C(22)씨는 지난달 6~12일 비슷한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마스크 5,445장 판매대금 980여만원을 가로채 적발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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