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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언 유착’ 감찰 반대한 윤석열... 추미애, 직접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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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언 유착’ 감찰 반대한 윤석열... 추미애, 직접 나서나

입력
2020.04.08 17:16
수정
2020.04.08 2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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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실 파악이 우선” 제동 걸어

검찰과 종합편성채널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 착수를 통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번지고 있다. 대검 참모인 감찰부장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감찰 개시를 통보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이 감찰에 반대하고 있다”는 명분을 이용해 직접 감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7일 병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채널A가 윤 총장의 측근인 검사장과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불리한 제보를 받아내려 했다는 MBC의 의혹보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대검 감찰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문자로 통보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감찰부가 독립적인 성격의 조직이긴 하지만 대검 감찰부장도 총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수행하는 참모이기 때문이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감찰을 개시한 것이라면, 관련 규정이나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부장 측은 감찰 개시는 감찰부장의 권한으로, 절차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은 감찰본부의 ‘직무 독립’을 규정하면서 “감찰본부장은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부장의 감찰 강행 배경에 추 장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해 대검에 입성한 인물로, 판사 시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행보를 ‘감찰 반대’로 해석해 감찰 주도권을 직접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비위조사나 감찰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 자체 감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일 경우 등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아직 결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일은 없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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