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흥업소 직원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겨 접촉자 파악 등 방역에 혼선을 준 것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형 룸살롱 직원인 A씨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A씨가 룸살롱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뒤늦게 A씨와 접촉한 이들 파악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A씨가 하루 수백 명이 오가는 업소 근무 사실을 숨기면서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숨겨도 모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거짓말 하는 순간, 지역 감염 확산을 초래하는 것. 이런 사람들한테는 처벌을 강화해야”(gs*******), “역학 조사는 거짓말과의 싸움이라던데, 처벌이 강화되면 거짓말 못하지 않을까”(yj****) 등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18조 3항과 79조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ㆍ은폐 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이는 A씨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인천 부평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B씨는 피부숍을 운영하면서도 자가격리를 했다고 진술하거나 예배 참석 사실을 숨기는 등 보건 당국에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조사 당시, 자가격리를 해왔다고 진술했지만 10일 넘게 자택과 피부숍을 왔다갔다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 21일 브라질에서 귀국한 한 업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귀국 직후 자신과 접촉한 이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사례도 있다. 강남구는 공항 폐쇄회로(CC)TV 확인 후 이 대표가 회사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2월에도 인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60대 여성이 역학 조사 초기 “동거인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해 방역기관에 혼선을 준 사례도 있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역학 조사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고의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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