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충남 천안과 아산의 후보자간 정책대결이 사라지고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천안을 선거구 이정만 미래통합당 후보는 최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천안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선거사무실을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박후보가 입주한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적법하지 않다”며 “박후보의 사무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 임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천안시가 내린 시정명령에도 철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후보는 “입주건물 관리단 내부회의 절차 및 선관위 검토에 따라 건물 내 공실 임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박 후보는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이며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갑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는 서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복기왕 후보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복 후보는 “이 후보의 논문을 비교 검사하는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이 2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복 후보는 “전체 문단에서 한 두 단어만 바꾸는 등 표절 사례가 많다”며 “저자 개인의 고유 생각을 담아야 하는 결론 부분에서 조차 표절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명수 후보는 “복 후보의 의혹제기는 허위사실”이라며 일축했다.
이 후보는 “학위논문 표절 검사기인 ‘카피킬러’ 검사결과 자신의 논문 표절률은 6%에 그쳐 사실상 표절이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 후보의 석사논문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여러 페이지를 통째로 베껴 논문을 작성했다”며 “아산시민을 위해 공약을 제시하고 정견을 밝히는 등 공명선거에 임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라”고 반박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