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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총회장에 경고… “형사책임 또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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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총회장에 경고… “형사책임 또 물을 수 있다”

입력
2020.04.08 14:45
수정
2020.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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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 총회장, 도 지정 일시 폐쇄 시설 방문해 조경작업 지시 

 이 지사 “모범돼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에서 지정한 일시폐쇄시설을 출입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 이 총회장의 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 등 방역협조 지연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해 이 총회장 일행이 시설 출입을 했다”라며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날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6명이 지난 5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폐쇄시설로 고지한 가평군 청평리의 한 폐공장 부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행정 처분 명령 위반 행위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지는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식목일이었던 방문 당일 그 곳을 찾아 둘러보며 조경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의 행보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포착됐다. 경기도의 행정처분명령으로 일시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무단 출입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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