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 총회장, 도 지정 일시 폐쇄 시설 방문해 조경작업 지시
이 지사 “모범돼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에서 지정한 일시폐쇄시설을 출입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 이 총회장의 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 등 방역협조 지연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해 이 총회장 일행이 시설 출입을 했다”라며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날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6명이 지난 5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폐쇄시설로 고지한 가평군 청평리의 한 폐공장 부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행정 처분 명령 위반 행위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지는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식목일이었던 방문 당일 그 곳을 찾아 둘러보며 조경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의 행보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포착됐다. 경기도의 행정처분명령으로 일시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무단 출입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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