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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사망’ 피고인, 남친 살인혐의 부인…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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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사망’ 피고인, 남친 살인혐의 부인…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4.08 13:22
수정
2020.04.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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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사건’의 3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간호조무사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인 피해자 B(사망 당시 30세)씨의 누나는 이날 법정에서 탄원서를 읽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결심공판에서도 “남자친구와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에게 진통제 등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함께 모텔에서 발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인됐다. 그의 오른쪽 팔에선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약물을 투약했으나 양이 치료에 필요한 농도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A씨를 위계승낙에의한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B씨를 속인 뒤 그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자신에게는 치료 농도 이하 약물을 투약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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