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ㆍ정경심 부부 한 법정에 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는 원본을 못 찾았다고 했지만, 교직원과 통화에서는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다”고 다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모씨와 정교수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통화는 조 전 장관 의혹이 한창 불거졌던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녹음된 것으로, 주로 정 교수가 언론보도 직후 박씨에게 관련 내용이 맞는지 묻는 대화였다. 박씨는 당시 국회와 교육부 등에서 정 교수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아 이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 교수의 동의를 받고 녹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음 중에는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디지털 파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육성도 들어 있다. 정 교수가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엎어서 찍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라며 묻자, 박씨는 “직원이 악의적으로 스캔을 떠서 얹으려면 할 수 있어요. 포토샵으로”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진짜요?”하고 되물었고 박씨는 “만져보면 안다. 직인을 인주로 찍잖아요. 칼라 프린팅이 아니고. 인주 묻은 부분을 문지르면 지워져요”라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좀 봐라 물어봤더니 (잠시 침묵) 안 번진다 그래서요”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는 지난해 9월 5일 녹음된 것으로 검찰이 사흘 뒤 동양대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 교수는 “원본을 못 찾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딸 인턴십 확인서를 그냥 써 줬다”는 법정 진술도 나왔다. 정 교수 딸의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박사가 정 교수의 딸이 성실하지 않다는 항의를 했지만 정경심이 친구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정경심의 말만 믿고 써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동시에 기소된 형사합의21부에서 정 교수 사건만 떼서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 판사는 “변론의 병합 여부는 재판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난 다음 검찰과 피고인의 의사에 맡기게 되면 당사자가 재판부를 선택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형사합의21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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