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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주민신고... 용산구, 20대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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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주민신고... 용산구, 20대 남성 고발

입력
2020.04.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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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로 무단 외출 확인… “외출한 적 없다” 거짓말도 

남아공 아파트 벽면의 코로나19 자택격리 권고 메시지. 케이프타운 AP=연합뉴스
남아공 아파트 벽면의 코로나19 자택격리 권고 메시지. 케이프타운 AP=연합뉴스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0대 남성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알렸다.

도원동에 사는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구 관계자는 “2일과 3일에 서로 다른 주민이 각각 A씨가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 전화를 해 A씨 집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의무 위반 감시 강화를 위해 각 자치구에선 자가격리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A씨는 자가격리 관련 거짓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 A씨에 전화를 해 ‘외출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입국한 A씨는 이달 9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앞서 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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