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8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정부가 자금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해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신용등급 상향,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전 요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대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식의 시도도 포착됐다.
정부지원대출은 금융사 영업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산하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다”며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고 타인 계좌 이체ㆍ송금은 100% 사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이외 신용등급 상향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등을 포함한 모든 권유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