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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체 80% 가구에 15만~105만원 현금 지급… 공직자 제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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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체 80% 가구에 15만~105만원 현금 지급… 공직자 제외 ‘눈길’

입력
2020.04.08 10:40
수정
2020.04.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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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8일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밝혀…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준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5만원에서 많게는 10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남양주시의 재난지원금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과는 별도 지급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의 남양주지역 시민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15만원(1인 가구)부터 105만원(7인가구)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받는다. 1인당 1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적용할 경우 전체 26만9,000가구 중 80%인 21만5,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남양주시는 내다봤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그 금액과 방식이 제각각이고 정부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확정 짓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의 이 같은 지급 기준을 토대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남양주지역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80만원에 시 지원금 60만원, 경기도 기본소득 40만원까지 합쳐 총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구별로는 최소 47만원에서 최대 185만원을 지원받는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고심 끝에 800억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어렵게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금쪽 같은 사업들을 축소, 연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 공직자들을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부가 지급대상 방침을 변경하면 이에 맞춰 재원을 재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가구별 지원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정부긴급
재난 지원금
32만원 48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시 재난
긴급지원금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5만원 90만원 105만원
47만원 78만원 109만원 140만원 155만원 170만원 185만원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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