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등록한 후보 가족 유세 현장 누벼
영화배우 심은하씨가 7일 21대 총선 서울 중구ㆍ성동을에 출마한 남편 지상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나와 시선을 끌었다. 심씨가 입은 핑크색 선거 점퍼에는 큰 글씨로 ‘지상욱 배우자’라고 적혀 있다.
이번 선거 유세현장에서는 심씨의 경우처럼 ‘OOO의 배우자’ 또는 ‘OOO의 남편’이라는 글자가 적힌 선거 점퍼가 주목을 끈다. 부인과 남편뿐 아니라 ‘OOO의 첫째딸’ ‘OOO 아들’도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거나 골목을 누비고, 유권자의 시선으로 후보자의 연설을 평가해 주기도 한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숙희씨는 타 지역 지원 일정이 잦은 남편을 대신해 지역을 누비고 있다. 6일 오전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부인 최지영씨가 선거유세에 등장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낙연 배우자’라고 적힌 선거점퍼를, 최씨는 ‘황교안 배우자’라고 표시된 어깨띠를 멨다.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일 남편인 조기영씨와 자양전통시장 주변을 돌며 유권자를 만났고,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는 뚝섬유원지 앞에서 열린 유세에 딸 오주원씨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일 남편 강동근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날 태평백화점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남편과 딸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후 선거점퍼와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같은 물품을 몸에 지닐 수 없다. 배우자를 대신해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이 배우자와 같은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일부 후보의 경우 배우자 대신 딸이나 아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공직자의 선거운동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외다. 현직 판사이면서 유세 현장에 나서고 있는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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