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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오지마” 프랑스 파리, 낮시간 야외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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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오지마” 프랑스 파리, 낮시간 야외운동 금지

입력
2020.04.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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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풀려 산책ㆍ조깅하는 사람 많아져

프랑스 전역 이동제한령 연장될 듯

한 프랑스 어린이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지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한 프랑스 어린이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지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 연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파리시가 낮 시간 야외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자는 차원에서다.

파리시와 파리경찰청은 7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인 운동 목적의 외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파리 시내에서 개인 운동 목적의 외출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만 가능하다.

파리시는 앞서 5일에도 뱅센 숲과 블로뉴 숲을 비롯해 개방된 녹지 공간과 운하 등에서의 산책과 운동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파리시와 파리경찰청은 당시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동제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외출은 강력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필수목적의 외출을 금지하는 이동제한령을 실시하고 있다. 생필품을 구하거나 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돌보는 목적의 이동,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단체가 아닌 개인 단위의 1시간 이내 운동만 허용된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이름과 거주지, 생년월일과 외출 목적을 기재하고 서명한 이동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경찰의 검문에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동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최대 375유로(약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방침은 이달 15일까지 유지되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이날 RMC 방송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이동제한령 해제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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