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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에 골머리 앓는 지구촌…전자팔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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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에 골머리 앓는 지구촌…전자팔찌 확산

입력
2020.04.08 15:24
수정
2020.04.08 1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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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벨기에 브뤼셀의 한 주택가 창문에 지난 5일 ‘집에 머무르자’는 문구가 쓰여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벨기에 브뤼셀의 한 주택가 창문에 지난 5일 ‘집에 머무르자’는 문구가 쓰여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일한 인식 탓에 위반자가 늘어나자 많은 국가들이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던 이전과 달리 강도 높은 통제와 위반자 엄벌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우리 방역당국처럼 전자팔찌(혹은 전자발찌) 도입을 검토하는 곳도 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일간 걸프뉴스는 7일(현지시간) “바레인 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자 전원에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도입한 위치 추적 앱(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가 얼굴과 팔찌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무작위로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미 자가격리 위반지에겐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만바레인디나르(약 3,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시행하고 있다.

확산세가 심각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선 전자발찌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카나와카운티 당국도 전날 켄터키ㆍ루이지애나주에 이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 3일 켄터키주 제퍼슨카운티 지방법원은 자택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한 주민들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전자팔찌(혹은 전자발찌) 도입 논쟁이 한창인 곳들도 있다. 대만과 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을 위해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다. 닉 윌슨 뉴질랜드 오타고대 공중보건학 교수는 공영방송 RNZ 인터뷰에서 “해외 여행 후 귀국한 경우 전자팔찌와 같은 위치추적장치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국가 전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정도 조치는 비교적 가벼운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홍콩은 이미 지난달 19일부터 해외에서 온 입국자 전원에게 2주 자가격리와 함께 전자팔찌도 착용토록 하고 있다.

더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온 허난성 정저우의 한 주민이 자가격리 기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3일 징역 1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역(逆)유입 사례가 1,000건을 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위반자에 대한 강경 대처에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자가격리 이탈자가 늘어나자 이달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 논란 속에 전자팔찌 도입도 검토 중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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