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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자가격리자 대상 불시 현장점검 실시

입력
2020.04.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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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0여명 대상…적발 즉시 고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불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자가격리자는 2,775명으로, 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해 이들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가격리자가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19일까지 군·구, 관할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군·구별 자가격리자의 5%에 해당하는 140여명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한 때에는 즉시 고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된다.

박정남 사회재난과장은“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이탈자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및 지자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한 관내 자가격리자는 총 7명으로 4명은 즉시 고발 조치했으며, 3명은 고발 진행 중에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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