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에는 내신의 통상 30~40%를 차지하는 수행평가 비중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학사 일정을 사상 첫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마당에, 수행평가까지 원격으로 실시하면 공정성 시비 등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9일부터 중3ㆍ고3 우선 시행)을 앞두고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ㆍ평가ㆍ기록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로 인한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의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서 국ㆍ영ㆍ수와 같은 일반 교과의 성적에 수행평가를 30~40%씩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학사 일정 파행, 원격수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 비중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조훈희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내린 조치”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평가 비중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교가 1학기 내신에서 수행평가 비중을 줄이면, 등교수업 이후 치러지는 중간ㆍ기말고사와 같은 지필평가 비중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에서도 수행평가의 공정성은 결과물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데, 원격수업은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가 논란이 일자, ‘단위학교에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통성 있게 결정하라’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에서 평가는 등교수업 이후 지필평가가 원칙이라고 적시하되, 일부 수업 유형에 한정해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허용했다. 교사의 관찰과 확인이 가능한 경우다. 예를 들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중 이뤄지는 학생의 토론과 발표는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예체능 교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한 이후 학생이 제출한 생활 체조 영상, 리코더 연주 영상 등을 교사가 확인해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도 있다. 반면 학생이 원격수업을 하며 낸 에세이, 독후감, 프레젠테이션 문서, 동영상 등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결과물은 평가와 기재가 모두 불가능하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수업과 같이 교과목 담당 교사가 수업 시간마다 확인해 기록한다. 다만 온라인 접속 불량, 과제 확인 시간 등 원격수업의 변수와 특성을 고려해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 수강 여부가 확인되면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는 실시간 화상이나 메신저, 문자메시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 시간 기록 등 자신의 수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출결을 확인하면 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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