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이 모두 폐쇄됐다. 처인구청 한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거주하는 처인구청 공무원 A(41씨)가 이날 오전 6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발열과 두통, 근육통 증상을 보여 감기약 처방을 받아 일시적 호전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4일 같은 증상이 2차로 발현돼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 채취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별도의 기저질환이나 해외여행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의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한 직후 이날 오전 처인구청과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 명의 출근을 금지했다. 이어 해당 사무실은 물론 구청 본관과 별관 전체를 하루동안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돌입했다.
또 A씨와 같은 부서 직원 20여 명에 대해 접촉 여부를 조사한 뒤 밀접 접촉자는 검사의뢰 및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A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B팀장의 아내가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 경찰서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경찰서 측도 사이버수사팀 전원 자각격리 조치와 동시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 중에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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