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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국이 국민의 ‘라임사태’ 알 권리 막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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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국이 국민의 ‘라임사태’ 알 권리 막고 있는 셈”

입력
2020.04.07 10:34
수정
2020.04.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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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전북 진안군 국도 30호선을 따라 달리다 목을 축이기 위해 물병을 들고 있다. 안 대표는 이달 1일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달리기로 이동한다. 진안=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전북 진안군 국도 30호선을 따라 달리다 목을 축이기 위해 물병을 들고 있다. 안 대표는 이달 1일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달리기로 이동한다. 진안=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조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야 하는 알 권리가 우선인데도 조국이 막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의 조국 때리기에 안 대표도 합류하고 나선 것이다.

안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역대급 금융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청와대 관계자까지 연루 의혹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기막힌 것은, 증권사, 은행 말만 믿고 퇴직금 털어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당사자도,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 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어떤 공적 인물도 수사과정 일체를 촬영이나 녹화, 중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 정권 들어 라임 사건, 신라젠, 조국 사모펀드 등 유독 증권 금융범죄가 극성”이라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없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고, 중요 사건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과정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며 “라임 사건만큼은 전처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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