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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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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4.07 09:30
수정
2020.04.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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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휘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수 휘성(본명 최희성ㆍ3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휘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휘성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후 결정할 예정이다.

휘성은 최근 이와 별개의 약물 투약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휘성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현장에는 주사기 여러 개와 수면유도마취제가 담긴 병, 비닐봉지 등이 널브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휘성에게 수면유도마취제를 제공한 남성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휘성에게 약물을 건넨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뒤 긴급체포 해 조사를 벌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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