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대학 캠퍼스와 버스 안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버스 안, 대전 충남대 건물 등지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본의 쇼핑센터에서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7년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시절 이 같은 범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학 측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많지만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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