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 중이라 매월 48만3,000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듭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력파견회사인데 파견직원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 고객이 손해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법률구조 상담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관련 상담 중에는 계약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3일동안 공단이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이 821건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법률 지식과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의 송사를 돕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여행, 결혼, 돌잔치 등 계약취소에 따른 분쟁이 390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분쟁이 120건, 폐업ㆍ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 등 임금관련 분쟁이 6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도 55건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측은 또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전체 상담 건수 중 공단에 직접 방문 상담한 비율이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약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많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들이 조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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